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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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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향상위원회

※ 정성엽(위원장), 임진영(부위원장), 김상석, 김수홍, 김지연, 임득진, 전주현, 조은형
  1. 1.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5.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회에 파견할 선수, 지도자, 임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기구 수급 및 훈련장 선정에 관한 사항
    8. 훈련에 참가한 지도자, 임원, 선수에 대한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9. 신인선수 발굴사업 및 팀 창단에 관한 사항
    10. 훈련기법 도입,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및 훈련방법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회위원회

※ 김성현(위원장), 김대영(부위원장), 송명근(부위원장), 이문관, 박성진, 김정곤, 최성은, 백인구, 정성안, 송민재, 장문영
  1. 1. 경기운영관‧계측관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운영관‧계측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경기운영관‧계측관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경기운영관‧계측관 양성 교육(강습회)에 관한 사항
    4. 경기운영관‧계측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기운영관‧계측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에서 개최하는 요트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회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판위원회

※ 이필성(위원장), 송병호(부위원장), 고재홍, 권유원, 김형도, 이우관
  1.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강습회)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경기규칙의 번역, 연구 및 보급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술위원회

※ 윤태원(위원장), 장효경(부위원장), 강인철, 권정정, 김재환, 이금우, 이지현, 이현주
  1. 1. 계측관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측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계측관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계측관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계측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측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계측 기술, 장비 등록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생활체육・킬보트위원회

※ 이준(위원장), 박재일(부위원장), 최명규(부위원장), 권대운, 김선일, 류해석, 원필재
  1. 1. 요트 생활체육의 진흥 및 킬보트 세일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조직의 육성・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3. 요트 관련 법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ORC, IRC 등 레이팅 시스템에 관한 연구․관리 및 해당 단체와 교류
    5. 요트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생활체육·킬보트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

※ 이천재(위원장), 심재정(부위원장), 정영선(부위원장), 최정연(부위원장), 김민준, 김다혜, 최보원, 김동현, 윤두영, 이효진, 박지윤, 최범해, 이희수
  1. 1. 청소년 육성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요트클럽 창단·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체험·강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학교 운동부 창단·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홍보 · 마케팅위원회

  1. 1.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국제 종합경기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
    3. 요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국내 요트 발전을 위한 스포츠언론단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보이벤트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성세일링위원회

  1. 1. 요트종목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요트종목 여성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3. 요트종목 여성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4. 요트종목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요트종목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여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리나위원회

  1. 1. 마리나 설계 및 시공자문
    2. 마리나 시설 인증 및 등급심사
    3. 마리나 경영, 관리자 양성 및 보수교육
    4. 요트/보트 관련 레저스포츠 보급 및 교육
    5. 요트/보트 관련 사업체 인증 및 협력업무
    6. 요트/보트의 안전도 검사 및 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요트/보트 관련 창업 및 경영지도
    8. 마리나(사회단체 포함)/요트클럽의 관리, 지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요트인프라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제위원회

  1. 1. 협회의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2. 국제스포츠계에 대한 협회 홍보 및 스포츠 외교활동 전개
    3. 국제위원회 인적 구성원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을 통한 국제스포츠교류 강화에 기여
    4. 그밖에 국제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수위원회

※ 김근수(위원장), 채봉진, 정보, 조성민, 이태훈, 김창주, 이나경, 김동욱, 윤현수, 이상민
  1.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4.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원 선임 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격의 임원 추천
    6. 체육회 선수위원회와 협력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선수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스포츠공정위원회

  1. 1. 협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 등의 제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임원과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요트 종목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9.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인사위원회

  1.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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