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위원회
※ 김한균(위원장), 유재훈(부위원장), 김순호(부위원장), 박건우, 손석찬, 이재철, 정동운, 조은형, 최봉암
- 1.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5.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회에 파견할 선수, 지도자, 임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기구 수급 및 훈련장 선정에 관한 사항
8. 훈련에 참가한 지도자, 임원, 선수에 대한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9. 신인선수 발굴사업 및 팀 창단에 관한 사항
10. 훈련기법 도입,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및 훈련방법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회위원회
※ 박길철(위원장), 장효경(부위원장), 강인철, 김성현, 송명근, 안광석, 전형국, 홍진영, 황영길
- 1. 경기운영관‧계측관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운영관‧계측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경기운영관‧계측관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경기운영관‧계측관 양성 교육(강습회)에 관한 사항
4. 경기운영관‧계측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기운영관‧계측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에서 개최하는 요트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회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판위원회
※ 정승철(위원장), 강홍구(부위원장), 권유원, 김미향, 김숙경, 김은진, 조광환
-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강습회)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경기규칙의 번역, 연구 및 보급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양위원회
※ 고재홍(위원장), 김한울(부위원장), 송병호, 윤희원, 장철훈, 전은석, 조철호
- 1. 요트 생활체육의 진흥 및 킬보트 세일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조직의 육성・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3. 요트 관련 법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ORC, IRC 등 레이팅 시스템에 관한 연구․관리 및 해당 단체와 교류
- 대한요트협회의 ORC 정회원 활동, ORC 한국 레이팅 오피스 운영 포함
5. 요트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생활체육·킬보트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획·홍보위원회
※ 남성우(위원장), 김창영, 김종원, 임경애, 김정욱, 송호준, 박기동, 김로한, 박종화
- 1.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업기획 및 기본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스폰서 유치 및 요트경기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4. 대회 및 행사 시 의전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홍보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성위원회
※ 황지아(위원장), 이현아, 김효정, 김수정, 강현숙, 류승미, 정민영, 박성아, 이단비, 이유진
- 1. 요트종목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요트종목 여성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3. 요트종목 여성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4. 요트종목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요트종목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여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수위원회
※ 김지훈(위원장), 하지민(부위원장), 김창주(부위원장), 이영은(부위원장), 조성민, 이경진, 최원빈, 오강택, 안선진, 정보, 손성빈, 손지원, 이병건
-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4.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원 선임 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격의 임원 추천
6. 체육회 선수위원회와 협력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선수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생활체육·청소년육성위원회
※ 박진우(위원장), 이한림(부위원장), 심재정(부위원장), 이천재(부위원장), 정영선, 최정연, 이준민, 이인희, 김우진, 이희수, 이동규, 박정서
- 1. 요트 생활체육 기본방침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세일링 활성화
교육위원회
※ 김우현(위원장), 박철수, 박만석, 임종훈, 임득진, 황대원, 최명규
- 1. 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인 기본소양 및 능력증진 프로그램
3. 경기인 종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4. 지도자 연수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대외협력위원회
* 김총회(위원장), 김정철, 박재일, 유수용, 이창열, 임규복, 주우석
- 1. 협회의 대외협력 및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2. 국제종합경기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및 회의 등의 국내유치 관련 제반사항
3. 국제 동향 파악, 국제기구(월드세일링, 아시아요트연맹, 국제클래스협회) 협력
4. 요트계 구성원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강화 방안
5. 요트종목 활성화, 마리나 및 경기장 등 인프라 개선 관련하여 주요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촉진 및 증진
6. 관련 법령 및 규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활동
7. 그 밖에 대외협력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 강태관(위원장), 김민준(부위원장), 배진호(부위원장), 조경훈(부위원장), 김성현, 김혜민, 오광석, 윤여인, 이문관, 이호준, 최범해, 한이랑
- 1. 학교 운동부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 육성 및 각종 학생 참가 대회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학교지도자위원회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