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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교육기간: 2023. 12. 15.(금) 까지)

대한요트협회|2023-03-03|조회수: 284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우리 협회 소속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은 다음의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2023. 01. 02.(월) ~ 2023. 12. 15.(금) ※ 교육시간: 1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런(클릭)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 임직원: 상임, 비상임 포함

○ 문의사항: 스포츠윤리런(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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