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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시스템 내 교육의무 안내
대한요트협회|2022-06-27|조회수: 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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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사이트(스포츠윤리 런
) 개통에 따라 경기인 등록 과정 진행 중 경기인의 교육 관련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의무 안내 표출
○ 대상: 경기인(선수<전문/생활 구분 없이 전체 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 내용: 경기인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도핑방지교육) 및 수강처
○ 적용 시스템: 경기인 등록 시스템(스포츠지원포털)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과정 내용
경기인의 교육 의무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①항의 교육은 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등록 후 2개월 이내 edu.k-sec.or.kr 스포츠윤리 런(Learn)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조건을 만족하는 오프라인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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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②항의 교육은 등록 과정 중 “도핑방지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 인정.(다만, 별도로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edu.kada-ad.or.kr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에서 별도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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