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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2021-2차 국가심판 강습회 개최 및 참가 접수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9-17|조회수: 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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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회 참가자 및 국가심판 2급 시험 재응시자 접수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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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명: 2021년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2. 기 간: 2021. 10. 01.(금) - 03.(일) / 3일간
3. 장 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269-20, 해양스포츠센터 3층 강의실
4. 강 사: 정승철 국제심판
가.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국제엄파이어
나.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다. WS IU Test Administrator, WS Q&A Panel Member
5. 수강 대상
- 국가심판 자격 만료(예정)자, 신규 자격 취득 희망자, 경기규칙을 공부하려는 자
※ 이번 강습회는 국가심판 2급 시험만 진행 (국가심판 1급 시험은 2022년 진행 예정)
6. 참가 접수
□ 강습회 참가자
가. 모집 인원: 선착순 15명
나. 신청 기한: 2021. 09. 24.(금) 13:00
다. 신청 방법
1) 참가신청서(양식) 작성 및 제출 ☞ 제출처: 우리 협회 이메일(ksaf@sports.or.kr)
2) 강습회 참가비 납부 ☞ 계좌: 하나은행 / 224-910074-77304 / 대한요트협회
구 분
금 액(원)
입금자 표시(예)
강습회 참가비
150,000
홍길동NJ
3) 주의사항: 참가신청서(양식) 제출과 함께 강습회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참가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기간 만료 후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국가심판 2급 시험 재응시자
가. 모집 인원: 14명
☞ 상기 강습회 참가자와 별도로, 2021-1차 국가심판 강습회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14명)에 한하여이번 강습회 마지막 날에 출석 및 국가심판 2급 시험만재응시 가능 (국가심판 1급 시험은 2022년 진행 예정)
☞ 2급 시험만 재응시하려는 자는 시험 외 과정 참가 불가
나. 신청 기한: 2021. 09. 24.(금) 13:00
다. 신청 방법
1) 참가신청서(양식) 작성 및 제출 ☞ 제출처: 우리 협회 이메일(ksaf@sports.or.kr)
2) 2급 시험 재응시료 납부 ☞ 계좌: 하나은행 / 224-910074-77304 / 대한요트협회
구 분
금 액(원)
입금자 표시(예)
2급 시험 재응시료
50,000
이몽룡NJ시험
3) 주의사항: 참가신청서(양식) 제출과 함께 2급 시험 재응시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참가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기간 만료 후 재응시료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7. 강습회 참가자 제공 사항 ※ 국가심판 2급 시험 재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중식(도시락) 1회 (강습회 2일차)
나. 2021-2024 경기규칙집 (Racing Rules of Sailing) 번역본 1권
다. International Judge Manual 영문 복사본 1부
라. Case Book 영문 복사본 1부
마. The Call Book for Match Racing 영문 복사본 1부
바. The Call Book for Team Racing 영문 복사본 1부
8. 강습회 일정
일자
시간
강의 내용
비고
10. 01.(금)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7:30
강습회 개요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소개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
심판의 역할과 의무
10. 02.(토)
09:30~12:00
변경된 규칙 (RRS 2021-2024)
12:00~13:30
중식
13:30~17:30
경기규칙 부칙 M
항의청문 실습
규칙 42조에 대한 설명
경기규칙 해설서 활용법
10. 03.(일)
09:00~09:30
시험에 대한 안내
09:30~11:00
국가심판 2급 시험
※ 1급 시험 없음.
11:10~12:00
심판강습회에 대한 강평
9. 심판자격취득 요건 및 유효기간 (심판위원회 규정)
제19조(자격취득)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심판 2급
가. 국가심판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 70점 이상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다.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선수(전문/동호인)로 참가한 경력 4회 이상
제20조(유효기간)① 심판자격의 유효 기간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4년 동안이다.② 심판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심판강습회 마지막 날 치러지는 급수별 평가시험을 통과하여 갱신을 신청함으로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일링경기규칙이 개정되면 심판자격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개정경기규칙 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유효기간동안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해외 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10.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02-4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