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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의 역사적인 배경과 개요 - 글 장영주

대한요트협회|2013-02-15|조회수: 9217

경기규칙의 역사적인 배경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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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영주
 
 
머리에
모든 법령과 규정 그리고 규칙은 재각기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입법(입안)의 목적과 시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시행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기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공부할 때에는 제정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행 과정에서 개정에 따른 연혁(沿革)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요트경기는 다른 경기종목에 견주어 규칙의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사용하는 기구(요트)만큼이나 규칙의 내용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속속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트경기와 관련한 여러 규정과 규칙 중에서도 세일링경기규칙(RRS)은 한 나라의 헌법처럼 세일링경기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기의 운영자나 선수는 싫으나 좋으나 공정하고 원만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규칙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일링경기규칙집에는 각론만 실려 있을 뿐 규칙의 역사적인 배경과 개요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규칙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규칙의 해설서가 발간되고 있어 이를 통해 쉽게 이러한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규칙의 해설서가 출간된 적이 없기에 요트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규칙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개요를 간략히 싣습니다.
세일링경기규칙의 역사
멀리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의 각국 또는 지역에서 각기 다른 경기규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로 차츰 선수들이 국제적인 리개터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으로 원정하게 됨에 따라 유럽의 주요국들과 미국의 요트협회가 협의를 거듭한 결과, 1929년에 세계 최초의 공통적인 항로권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경기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더욱이 사용하는 정종(艇種)이 소형화를 치달음으로써 당시의 규칙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경기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930년 대의 중반 무렵이 되어 아메리카즈 컵의 방어자로서 J보트의 <엔터프라이스>(1930년), <레인보>(1934년), <레인저>(1937년)를 부렸던 마이크 밴더빌트가 두 척이 마주쳤을 경우의 기본적인 세 가지 종류의 위치 관계(같은 택, 다른 택, 택의 변경)를 기본으로 하는 제반 규칙의 시안(試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는 북미요트경기연맹(미국협회와 캐나다협회의 전신)이 밴더빌트의 시안을 양국에서 정식 규칙으로 채용했습니다.
1949년에 국제요트경기연맹(IYRU)이 경기규칙위원회를 신설하여 세계에 통용할 목적에서 다각적으로 규칙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의 마이크 밴더빌트와 그레그 비미스, 영국의 제럴드 샌브르크 스타재스 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제반 규칙을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그것에 따라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에 IYRU가 <밴더빌트 시안>의 대부분을 답습한 최신안을 채택하였으며 그것이 1961년 이후에 시행되어 그 해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는 통일적으로 이 규칙 아래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IYRU의 기본 방침으로써 경기규칙을 매번 4년간 고정하고 그 마지막 해에 돌아오는 올림픽 경기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관계자는 각 4년 동안에 규칙의 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기규칙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위원회는 개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IYRU는 다음의 4년 동안을 위해 규칙집의 개정판을 채택한다고 하는 사이클을 정착시키게 되었습니다.
1961년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개정을 거듭한 동안에 규칙집은 각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요트경기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따위의 필요에서 한없이 문장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새내기가 이 스포츠에 입문했을 때에 그들은 규칙을 외우는 일에 대단한 정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규칙의 해석과 적용이 나라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IYRU는 규칙집을 간단명료하게 고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실험적 시안>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해마다 세계의 세일러들에게 공개하여 개정을 위한 적용 실험에 협력하도록 함에 따라 수정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 연구의 성과로 인해 고도로 세련된 간략화한 규칙집이 1997년 이래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으로 진화하는 경기규칙과 탄력적인 적용
1997년 이래 국제요트경기연맹(IYRU)은 기구의 개편에 따라 국제세일링연맹(ISAF:약자는 ISF가 돼야 하는데 이미 국제소프트볼연맹이 선점하였기에 A자 하나가 더 붙게 되었다) 이되었으며 국제요트경기규칙도 국제세일링경기규칙(RRS)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맹하고 있는 각국 협회는 국내에서 벌이는 경기에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되지만, 일부 특정의 규칙은 각국 협회가 약간의 추가나 변경을 가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가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협회가 변경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주최국은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 선수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의와 제2장의 항로권규칙만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공통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ISAF는 관계자들이 경기규칙의 개정을 위해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규칙86 규칙의 변경). 그 반면에 규칙86.3은 “국가협회가 그렇게 규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변경 또는 제안된 규칙을 시험한 것이라면 규칙86.1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RRS국문판 규칙집의 말미에는 이와 관련하여 RRS를 변경한 대한요트협회규정이 실려 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여 주의를 일깨워 둡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항의제도
항의는, 어떤 배가 어떤 규칙에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경기를 마친 뒤에 청문회를 열어 거기에 관계한 경기자와 항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모여 케이스를 검토하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항의를 어떠한 순서와 형식으로 제출하는가에 관해서는 규칙60(항의의 권리:구제요청권 또는 규칙69에 따른 조치)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항의의 청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제반 규칙은 관계하는 경기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제5장 B절(청문과 판결)에 모아져 있습니다.
부칙M(항의위원회에 대한 제언)은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수행하는 요령 또는 기준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조언한 것입니다. 그 부칙의 전문에 우리 세일링경기의 기본 사상으로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항의 또는 구제의 청문에서는, 항의위원회는 모든 증언에 동등한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증언도 관찰이나 기억의 다름에 따라 변화하고 불일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부터 청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나 경기자는 항의위원회가 납득하고 규칙 위반이 확증될 때까지 유죄가 아님을 서로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배나 경기자가 규칙에 위반했느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모든 증언이 청문될 때까지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고제도
  항의의 청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 배가 그 청문에서 항의위원회가 사실에 대한 규칙의 적용을 잘못했거나 또는 항의의 청문에 관하여 진행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배는 위원회의 판결을 “더 상급의 심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규칙70(상고)와 부칙R(상고와 요청의절차:2013-2016규칙)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최지의 국가협회가 무엇인가의 절차를 추가로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항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인정된 사실을 두고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한합니다(규칙63.6;증거 수집과 사실 판명, 규칙70.1;상고의 권리, 규칙71.3;상고의 재결). 만일, 청문 뒤에 당사자의 한 사람이 항의위원에 따른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확신한 경우에는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66(청문의 재개)에 따라 항의위원회에 대하여 청문의 재개를 요구하든가 또는 규칙62(구제)에 따라 구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요트협회가 창립된 이래 아직 한 번도 상고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직과 그 운영이 발전돼야 하는데 우리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위원회는 경기 때마다 구성하는데 반해 상고위원회는 어느 나라든 상설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협회의 집행부는 새겨 두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문 : 상고위원회의 재결()과 ISAF의 판례집은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답 : 한 나라의 상고심 판례나 ISAF의 판례집(케이스 북)도 규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에 관한 권위 있는 해석이며 설명이기도 합니다. 경기자나 항의위원회는 그 상고심 판례를 참고로 해야 합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듯이…. ISAF의 판례집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십수 년 만인 2012에야 ISAF의 케이스 북을 발간했으나 찾는 이가 많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럴수록 무지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문 : 판례집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답 : 그것은 간단합니다. ISAF의 판례집에는 들머리에 벼리를 겸해서 각 판례의 요점이 리스트업 되어 있고, 본문에 들어가면 각 판례의 번호에 이어 관계된 각 정의와 각 규칙의 번호가 열거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의 요약, 상세, 항적도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렌지되어 있습니다. 판례집의 읽는 방법으로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특정의 규칙에 관계가 있는 각 판례를 골라 읽으면 됩니다. 모든 상고는 간결한 문장으로 엮어져 있으며 사실 인정과 함께 필요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자와 항의위원은 이렇게 이용해 보셔요. 먼저 사실 인정만을 읽고 일단 책을 덮은 다음에 자기 나름의 판결을 상정(想定)하고 다시 책을 열어 그 판결을 읽으면서 자기와 맞는지의 여부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자는 지금 바로 협회에 주문하셔요.
 
문 : 상고심의 재결이 경기 또는 시리즈의 성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 물론 있습니다. 규칙71.4는 “국가협회의 판결을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ISAF 판례61에 회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 : 주최단체는 상고를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리개터의 최종 성적과 상은 상고의 재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회공시 또는 범주지시서에 기재해도 좋은가?”
답 :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81.1은 범주지시서에서 규칙70 및 규칙71의 어느 부분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고에는 규칙이 의미하는 것에 관한 논의의 판결뿐 아니라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 상의 바탕이 되는 경기 결과 및 리개터의 성적 조정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규칙71.4에는 국가협회의 판결을 최종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규칙85에 따라 또 규칙에 따라 규제되어 있는 조직ㅡ주최단체, 경기위원회 및 항의위원회ㅡ은 이 판결을 실행하여야 한다.
 
문 :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누구나 항소할 수 있습니까?
답 : 그것은 아닙니다.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청문의 당사자뿐입니다(규칙70.1:상고의 권리). 만일, 당신이 청문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청문의 판결이 당신에게 영향이 있고 게다가 그 항의위원회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믿는다면 취해야 할 길은 규칙62.1(a)에 따라 구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ISAF 판례55 참조)


문 : 상고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 : 있습니다. 부칙N에 따라 구성된 국제심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대회의 공시 및 범주지시서에 그것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한하여 상고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a) 대회 뒤 또는 그것에 이어지는 대회에서 경기하는 배를 선발하기 위해 그 경기의 성적을 재빨리 결정하는 것이 될 경우,
(b) 국가협회가 그 관할 아래의 참가자만 참가를 인정하고 있는 특정의 대회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경우,
(c) 항의위원회의 2인만이 국제심판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부칙N에서 규정하 고 있는 대로 항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협회가 ISAF와 상의 한 위에 특정의 대회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경우,
(d)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과 같이 전국적으로 모든 경기종목의 성적을 종합하여 발표 해야 하는 경우.

문 : 우리 협회는 왜 상고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답 : 협회 창립 초기에는 경기정의 숫자도 적어서 청문회 뒤에 상고할 선수도 없었고 또 마땅히 상고위원을 맡을 사람도 없어 잠정적으로 상고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례가 되더니 어느새 관행이 되었다가 이제는 당연한 제도인 것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88올림픽 이후에 비요트인들이 단체를 쥐락펴락하면서 생긴 폐해입니다. 하루 속히 시정해야 경기가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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