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휴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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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휴무함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가. 일자: 2023. 7. 14.(월)

나. 사유: 체육회 창립기념일

  ※ 근거: 대한요트협회 사무처규정 제101조(휴일)제1항

물과 바람.. 그리고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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