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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보험 안내.

홍광래|2007-05-02 00:00:00|조회수: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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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시행령제23조 2. 등록기간:2006.4.1-2007.3.31(1년간) =>실제적인 단속은 보팅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3. 대 상:수상오토바이,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부착)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하는 것 제외) 4. 검 사 (2개 대행기관) 가.수상레저안전연합회 나. 선박검사기술협회 다. 준비물:구명의(인승숫자만큼)명환1,예비노1조,호각(구명의 숫자만큼), 견인줄(로프)10미터 ▶ 실제적로 검사시 없어도 됩니다. ^^ 5. 등록구비서류 검사 신청서 작성후 관할 지구에 통보하면 검사관이 연락후 검사일정 협의하게 됩니다. ▶ 타보험 사들은 대행비를 받고 대리신청 해드리고 있으나 LIG 손해보험에서는 무료로 대행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6. 비 용 가. 검사료:35,000원 나. 책임보험료 5인승이상183,590원 / 4인승이하160,990원 ------------------------------------------------------------------- ▶ LIG 손해보험 직할영업 3부 홍광래 ▶ TEL: 02-788-6043 / FAX: 02-788-6067 / H.P:010-7753-0088 / e-mail: ghdrhkdfo@li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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