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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2006-09-10|조회수: 6689
국제회의 관련 파견자께서는 사업종료 7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결과보고서 양식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 지침
국제대회참가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