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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요트인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은동진|2023-04-08 13:31:11|조회수: 1183

인천 해경이 원거리수상레저 신고 기록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대부분의 요트인들도 모르는 모호한 법률을 악용하여 요트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전에 같이 세일링요트를 연습하던 친구가 인천해양경찰청 수사과 배인규 수사관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취조하듯이 2021년 4월 ??일 원거리 수상레져활동 기록이 있는데 당신이 운항했냐? 선박은 ㅇㅇㅇ명의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냐? 돈주고 탄거 아니냐? 소형선박한정면허있냐? 없는데 운항했으니 무면허 운전 한거니 기소하겠다. 같이탔던 사람들은 무슨관계냐? 당신 와서 조사좀 받아야겠다. 당신주소 어디냐? 내가 작년에 15명이나 기소했다등등을 언급하며 위협적으로 취조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친구가 너무 당황하여 말도 잘 안나오는데 그 상황을 악용하여 더 교묘히 유도신문하며 걸고 넘어질것들을 찾는듯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배에는 저도 탑습하고 있었던것 같고 그래서 친구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관인 인천해경이 마치 보이스피싱범들 처럼 국민들이 수상레저 활동 관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원거리 수상레져 신고’ 정보를 무려 2년이나 지난 기록임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회하여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회하는거면 이해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단 조회하고 기소거리를 찾는건 보이스피싱범들과 뭐가 다릅니까? 제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행태입니다. 원래 이렇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해서 기소하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두번째 문제는 요트의 소형선박 한정면허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관은 세일링요트라도 5톤이 넘는 선박이니 소형선박한정면허가 있어야하는데 2년전에 한정면허 없이 몰았으니 무면허 운전을 했고 기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트면허취득자(700명 규모 취미 요트 온라인 모임에 문의)들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껍니다.

제가 2012년에 요트면허를 취득하였고 분명히 그때 안전교육에서 ‘보트’는 5톤이상을 운항하려면 소형선박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세일링요트’는 무관하다고 교육한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면허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해경함장 출신 강사님도 5톤이상 ‘보트’를 몰려면 소형선박 한정면허를 받으라고 했지만 요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설사 해경말이 맞다 해도 저희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있기때문에 한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냥 교부받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은 2년도 더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며, 교육/안내/계도된바 없는 법을 드리밀면서 단지 면허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기소를 하겠는 겁니다.

2년전에 한정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세일링요트를 연습했다고 해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 문제를 야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면서 해상에서 해경을 여러번 만났는데 그때도 단한번도 계도받지 못했고 원거리 수상레저신고시 해경파출소에서 매번 연락이 오는데 파출소 해경도 신고내역을 보지만 이런 내용을 알려준적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설사 법령이 그게 맞더라도 해경은 먼저 안전교육등을 활용해 계도 활동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번건은 어떻게 보더라도 해경이 실적 쌓기 위해 요트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무리하게 기소한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친구와 저는 잠도 재대로 못자고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한정면허 제도의 법리해석의 모호성입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5톤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한정면허와 관련된 유일한 법령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한정면허) 1항 4호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제가 면허취득 당시에는 위 내용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 중 요트면허/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1급/2급조정면허) 소지자만 교부하고 요트도 제외한다고 교육하였습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위 조항을 요트면허도 한정면허를 교부하고 요트도 적용 되는것으로 해경의 법리 해석이 바뀐것 같습니다.

양보해서 법리 해석이 변경되고 기준이 바뀔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충분한 계도 활동과 대상자(요트면허 취득자)에게 교육/안내를 한 다음 법을 집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년이 넘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운항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하여 기소해야할만큼 중대한사항일까요?


5톤이상 요트를 몰기 위해서는 한정면허가 필요하다는것 자체가 억지이며 ‘요트면허’에 대한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 시피 세일링요트(범선)는 운항방법이 달라 대형선박의 선장이라 할지라도 별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전혀 운항(범주) 할 수 없습니다.

차로보면 트레일러와 같이 특수한 차량면허로 보아야 하는데 해경의 법리 해석대로라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지만 트레일러는 대형차량이니 1종대형면허도 취득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또한 그 해석은 세일링요트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일반 보트는 5톤이면 꽤 큰 선박입니다. 교육선이나 시험선(1톤미만)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보트는 해기사 자격을 요구하는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일링요트는 바람에 의한 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추(킬)가 배 하부에 있기 때문에 소형 세일링요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5톤이 넘습니다. 교육선이나 시험선도 5톤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트면허는 국내 유일한 범선 자격이며, 이시대에 범선은 레져스포츠가 아닌 다른 목적(화물선, 여객선등)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경의 해석대로라면 요트면허를 취득하더라도 5톤 미만의 소형 요트만 탈 수 있고, 5톤이상의 일반적인 세일링요트를 몰기 위해서는 요트(범선)와 아무 관련 없는 보트면허와 한정면허까지 취득해야 합법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됩니다.

위 조항(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한정면허) 1항 4호) 외 세일링 요트나 한정면허발급과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제가 요트 면허 취득시 교육받았던대로 세일링요트(범선)를 특수선박으로 분류하면 모든 사항이 합리적이고 요트면허의 취지에도 맞으나,

해경은 세일링요트까지 일반선박으로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여 세일링 요트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요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반 보트를 위한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건이 해경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30피트 이상 요트를 운항한 요트인들은 모두 기소 대상이 되며 심지어 과거에 몰았던 사실까지 들춰내서 기소를 해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이라도 5톤이상 요트에 탑승한적 있으면 모두 무면허 운항한 자가 됩니다.

대한요트협회에서도 해경측에 한국의 모든 요트인들을 대표하여 이 문제에 대해 민원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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