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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 알림

대한요트협회|2023-01-13|조회수: 12379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3-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023.01.11..))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 및 선수선발 계획()

연번

세부종목

선발인원

비고

적용기준 *

소계

1

ILCA7

1

-

1

일반부 

A 방식

4

-

4

고등부

B 방식

2

ILCA6

-

4

4

 

A 방식

3

iQFoil

2

-

2

일반 ·대학부

A 방식

4

 

4

고등부

B 방식

4

470(420)

3

3

6

 

A 방식

5

49er

4

-

4

 

A 방식

6

카이트보딩

1

1

2

일반 ·대학부

B 방식

1

1

2

·고등부

B 방식

합계

20

9

29

 

 

- A방식 : 202210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

- B방식 : 202210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

            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선발방식

- 202210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각 세부종목 중·고등부 및 iQFoil 종목 여자 일반·대학부카이트보딩 일반·대학부는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가 아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고등부(카이트보딩의 경우 중·고등부선수가 해당 클래스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부(또는 일반·대학부) 함께 참가한 경기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될 경우일반·대학부 인원으로 간주한다.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2023년도 선수 선발인원 중 감독추천으로 최대 9(30%)명의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신인선수 발굴사업, 체격, 체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선수로 선발 예정)

국가대표 전출종목 변경부상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훈련 불성실태도 불량, 후보선수로서의 자질부족 등)

 

 

최종 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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