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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

대한요트협회|2021-09-17|조회수: 27132

채 용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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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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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 모집분야 및 인원(6)

모집분야(종목)

인원

선임지도자

레이저

1

선임지도자제로 운영하며, 선임지도자는 선발된

종목지도자 중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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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지도자는 지도자를 대표하며 감독 대우한다.

레이저 레이디얼

여성 1

iQFoil

1

470(혼성)

1

49er

1

카이트보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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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2.9.30.까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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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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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자를 우선으로 하며 공무원 임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지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본 협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선발한다. (징계처분 받은 지원자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 됨)

 

  나. 이번 임기에 한하여 유직장 지도자도 지원가능.

 

  다.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요트 지도자 경력 4년 이상,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4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미만이지만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미만이지만 4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아시안게임 출전 경력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요트 지도 경력자

 

  라. 동력수상 조종 면허 소지자

 

5.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할 것.)

  가. 이력서(대한요트협회 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종목 분석 자료 및 지도계획서 각 1

    ※ 종목 분석 자료 및 지도계획서는 PPT 자료로 제출하며 면접 시 각 10분 내외로 발표함.

  라.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마. 지도자 경력증명서

  바. 선수실적증명서

  사. 동력수상 조종 면허증

  아. 기타 자격증, 어학성적 등 (소지자 한함)

  자. 서약서

  차. 범죄사실 확인서

※ 작성법: 아래 사이트에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함.

   http://crims.police.go.kr/install.do

  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타. 겸임 허가서 (유직장의 경우 합격자에 한해 소속장의 허가서 제출)

  파. 건강진단서 (합격자 한함)

  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합격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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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마.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바.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아.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자.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차.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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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일정

  가. 선발공고 : 2021.09.17.()

  나. 지원 서류 제출마감: 2021.10.08.()까지

      지원 서류 제출처: ksaf@sports.or.kr

      메일 제목설정: 요트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_이름

  다. 면접일정: 2021.10.18.()

    ※ 서류심사 이후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코로나19 상황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경기력향상위원회 면접평가 및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 대한체육회 승인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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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된다.

  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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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2)/ 최준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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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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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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