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대회운영에 필요한 기존 광주 · 전남 참가선수단의 표기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 표기기준

    

연번

구분

표기

1

대회홈페이지, 상장

광주 / 전남

2

ID카드, 시상물품 등 각종 인쇄물

광주선수단 / 전남선수단

3

시도상황실 명패·현판

4

·폐회식 입장표지판, 현수막(환영, 경기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위 기준 외 표기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