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5-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026.01.20.)
▶2026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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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세부종목 |
선발 구분 |
선발인원 |
합숙훈련계획 |
선발 기준 |
||
|
남 |
여 |
소계 |
|||||
|
1 |
ILCA7 |
일반부 U-28 |
2 |
- |
2 |
03.14.~04.10. (28일간) |
2025년도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 ※ ILCA4에서 ILCA7, ILCA6로 전향하는(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선수 남: 2명, 여: 1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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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U-18 |
6 |
- |
6 |
||||
|
고등부 U-16 |
2 |
- |
2 |
||||
|
2 |
ILCA6 |
고등부 U-18 |
- |
4 |
4 |
||
|
고등부 U-16 |
- |
1 |
1 |
||||
|
3 |
IQFOiL Youth |
고등부 U-18 |
6 |
1 |
7 |
05.13.~06.09. (28일간) |
2026년 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
|
4 |
420 (오픈 4팀) |
고등부 U-18 |
4 |
4 |
8 |
2026년 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 오픈 선발 ※ 남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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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
2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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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대표 선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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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세부종목 |
선발 구분 |
선발인원 |
합숙훈련계획 |
선발 기준 |
||
|
남 |
여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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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LCA4 |
중,고등부 U-16 |
3 |
2 |
5 |
03.14.~04.06. (24일간) |
2025년도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 ※ 선발인원 결원 시, 남녀 구분 없이 순위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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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QFOiL Junior |
중등부 U-15 |
4 |
4 |
05.17.~06.09. (24일간) |
2026년 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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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PTIMIST |
초등부 U-12 |
5 |
5 |
10 |
1차: 05.29.~06.09. (12일간) 2차: 07.11.~07.22. (12일간) |
2026년 4월~5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해경배) 랭킹포인트로 선발 ※ 선발인원 결원 시, 1. 남녀 구분 없이 순위로 선발 2. 초, 중등부 포함 종합 랭킹 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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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U-14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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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
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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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별 세부 인원은 선수 부족, 경기력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선발방식
- 2026년 미래국가대표 선발은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대통령배(4월), 해경배(5월)로 선발한다. 단, 종목별 적용되는 대회로만 선발하며, 2026년 훈련 일정 진행계획에 따라 ILCA4, ILCA6, ILCA7은 2025년에 개최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한다.
- 청소년대표팀의 세부종목 중, 초·중등부도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
- iQFOiL Youth, iQFOiL Junior, 420종목 선발은 4월 대통령기 대회로만 선발한다.
- ILCA7과 ILCA6 종목의 경우, 2025년 중학교 3학년 ILCA4에서 2026년 고등부 ILCA7, ILCA6로 전향하는(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선수 중 남자 2명, 여자 1명을 선발한다.
*2026년 고등부 1학년 진학선수에게 훈련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함.
-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단, 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2026 미래국가대표 훈련지침 참고)
-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6년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팀 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훈련에서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예: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선수로서의 자질 부족 등)
- 최종 선수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가 사항
- 훈련실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훈련의 70% 이상 참가해야 실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실시한 훈련 참가율이 70% 미만인 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