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5-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026.01.20.)

 

2026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계획()

연번

세부종목

선발 구분

선발인원

합숙훈련계획

선발 기준

소계

1

ILCA7

일반부

U-28

2

-

2

03.14.~04.10.

(28일간)

2025년도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

※ ILCA4에서 ILCA7, ILCA6로 전향하는(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선수 

: 2, : 1명 선발

고등부

U-18

6

-

6

고등부

U-16

2

-

2

2

ILCA6

고등부

U-18

-

4

4

고등부

U-16

-

1

1

3

IQFOiL

Youth

고등부

U-18

6

1

7

05.13.~06.09.

(28일간)

2026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4

420

(오픈 4)

고등부

U-18

4

4

8

2026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 오픈 선발

※ 남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총인원

20

10

30

 

 

 

2026년 청소년대표 선발계획()

세부종목

선발 구분

선발인원

합숙훈련계획

선발 기준

소계

1

ILCA4

,고등부

U-16

3

2

5

03.14.~04.06.

(24일간)

2025년도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

※ 선발인원 결원 시, 남녀 구분 없이 순위로 선발

2

iQFOiL

Junior

중등부

U-15

4

4

05.17.~06.09.

(24일간)

20264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랭킹포인트로 선발

3

OPTIMIST

초등부

U-12

5

5

10

1: 05.29.~06.09.

(12일간)

2: 07.11.~07.22.

(12일간)

20264~5월에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대통령기, 해경배) 랭킹포인트로 선발

※ 선발인원 결원 시,

1. 남녀 구분 없이 순위로 선발

2. , 중등부 포함 종합 랭킹 순으로 선발

중등부

U-14

5

5

10

총인원

29

29

 

 

종목 별 세부 인원은 선수 부족, 경기력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선발방식

- 2026년 미래국가대표 선발은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대통령배(4), 해경배(5)로 선발한다. , 종목별 적용되는 대회로만 선발하며, 2026년 훈련 일정 진행계획에 따라 ILCA4, ILCA6, ILCA72025년에 개최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로 선발한다.

- 청소년대표팀의 세부종목 중, ·중등부도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

- iQFOiL Youth, iQFOiL Junior, 420종목 선발은 4월 대통령기 대회로만 선발한다.

- ILCA7ILCA6 종목의 경우, 2025년 중학교 3학년 ILCA4에서 2026년 고등부 ILCA7, ILCA6로 전향하는(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선수 중 남자 2, 여자 1명을 선발한다.

  *2026년 고등부 1학년 진학선수에게 훈련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함.

-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2026 미래국가대표 훈련지침 참고)

-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6년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팀 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대표 훈련에서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훈련 불성실태도 불량선수로서의 자질 부족 등)

최종 선수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가 사항

훈련실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훈련의 70% 이상 참가해야 실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실시한 훈련 참가율이 70% 미만인 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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