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등록요건: 대한요트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등록기간: 공고문 참고
○ 등록장소: 대한요트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사무소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내)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신관) 329호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서식 | |
| 1 |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
|   | 이력서 | 참고 8 서식 | |
| 2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
| 3 |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 |
| 4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7호 서식 | |
| 5 |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
| 6 |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8호 서식 | |
| 7 |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 별지 제9호 서식 | |
| 8 |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 - | |
| 9 |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10호 서식 | |
| 10 |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이력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등) | 참고 8 서식 | |
| 11 |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현황표 | 참고 3 서식 | |
| 12 |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현황 | 참고 4 서식 | |
|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 기탁금 납입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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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운동
○ 기 간: 공고문 참고
○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및 제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6조 ~ 제22조) 참고
 
다. 후보자의 선거 공보 제출
○ 제출기한: 후보자 등록일자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 제출된 공보는 특이사항 없을 시 신속히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게시함
○ 제출방법: 컴퓨터 파일 직접 제출(USB 또는 SD카드 등)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제출: 대한요트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사무소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 이메일제출: office@ksaf.org
 
라.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기 간: 2024. 12. 28.(토) ~ 2024. 12. 30.(월) 매일 10:00 ~ 18:00
 
마. 문의처
○ 제21대 대한요트트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
- 전화: 02-420-4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