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기반조성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2차 융자사업’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2) 사업목적 : 체육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3)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융자대상 체육시설(체시법상 체육종목, 문체부 장관이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종목)
| 대중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요가,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단, 무도학원, 무도장 및 고가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4)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금리 : 3/4분기 1.20%)
나. 융자 접수기간 : 7. 6(월) ∼ 7.20(월) 15:00
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1566-4573)
붙임 1. 대한체육회 공문.
2. 융자 시행 공공문.
3.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4. 체육시설업(융자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