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정관 제4조(사업)제1항제5호」

          「대회승인및운영규정 제10조(유치신청), 제11조 (개최지 결정)」

 

2. 우리협회는 2027년 대한요트협회 주최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유치 공고를 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요트협회는 우리협회의

   「대회승인및운영규정」과 아래를 참고하여 유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치 대상 대회

 

    

 

번호

대회명

개최 시기(안)

세부종목군

(예시)

1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3월 말 ~ 5월 중   (5일간)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초,중,고,대,일)

2

제25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3월 말 ~ 5월 중   (5일간)

3

제24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3월 말 ~ 5월 중   (5일간)

 

 

  나. 주의사항

    1) 개최 일정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세부종목은 「2027 전문선수 전국대회 세부종목」에 따름 (추후 별도 공지 예정)

    3) 경기용기구는 대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관단체(시도요트협회)가 준비해야 함

       ※ 기존 대한요트협회 경기용기구 컨테이너는 폐기 예정

    4) 경기일정 및 경기임원 구성 등 경기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요트협회의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 방법

    1) 붙임의 개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제출처: 대한요트협회 이메일 office@ksaf.org)

    2) 신청 접수 마감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8:00

 

  라. 선정 절차

 

    

 

심 의

의 결

대회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이사회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경기운영부문

 경기관련 예산지원 및 구성 적합성

30

 경기시설, 운영정, 경기용기구

20

 대회 종합안전계획

10

홍보․미디어부문

 개․폐회식 운영, 내빈 초청 계획

10

 홍보 예산 및 계획

10

대회지원부문

 대회운영 인력 및 물자지원계획

10

발전부문

 시도협회 운영실적 및 대회유치 후 발전계획

10

합 계

100

 

 

3. 유치신청이 없거나 유치 신청서를 검토 후 개최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우리협회가 유치제안을 하여 별도의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대회승인및운영규정 1부.        

      2. 개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3. 지방체육회 유치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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