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병의원 처방 약 또는 감기,근육통 등으로 인한 일반의약품 구매ㆍ복용 시 금지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꾸준히 발생하는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예방하고자, 

의약품 구매 시 약국에서 선수 본인이 도핑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약사에게 알리고,

약사는 복약지도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 품을 안내하는 

대한약사회(KPA)와의 공동 캠페인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병원 · 약국에서의 선수 행동 가이드라인 및 [약사용] 도핑예방 상담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별첨) 1. 공동 캠페인 포스터(웹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