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표기되던 ‘국내운항에 한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21일 우리 협회에 공식 통보하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전검사증은 재발급을 통해 ‘국내운항에 한함’ 문구가 삭제된 검사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상레저 행정지침 정상화 대응 추진단’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의 결과다. 추진단은 해당 문구가 수상레저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고, 해외 운항 시 불필요한 제약과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을 법규 분석과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문구 삭제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추진단: 남성우(단장), 성양기, 성상열, 김한울, 송호준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추잔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 요트의 국제항해 시 관련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또한 중요하며, 무엇보다 요트인들 스스로 안전한 항해를 위한 준비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