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수상레저기구(무동력 요트, 카누, 카약 등) 주취 조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이 6.21일자로 시행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의2, 제2의3(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금년 12월 20일까지 계도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