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요트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건전한 해양스포츠문화를 조성하여 요트 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여 정관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선수 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까지 담당하는 기구가 되었으니 그 목적을 선수 육성 뿐만아니라 아마추어 또는 레저 요트인들의 활동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요트협회 목적에 저 같은 레저 요트인 또는 해양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목적에 추가 했으면 합니다.
"요트 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요트인들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울 드림
세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