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의 우리말판은 이대로 좋은가
글 장영주
이번에는 작심하고 바꾸자
저로서 우리말 <세일링경기규칙집>을 읽는 것은 하나의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틀린 낱말과 말법(語法)에 맞지 않는 낱말을 비롯하여 <우리말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에 거슬린 터라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원망과 질책이 절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RRS는 4년마다 개정되지만 사실 개정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한 번만 제대로 옮겨 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개정된 부분만 손질하면 될 터입니다.
그리하여 RRS 2021-2024년판에는 바뀐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제7장까지만 바뀐 조항에 세로줄을 그어 놓은 부분을 세어 보았습니다. 정의~10, 제1장~5, 제2장~8, 제3장~5, 제4장~11, 제5장~16, 제6장~3, 제7장~5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뀐 부분은 길어 봤자 한 조항 아니면 한 줄(行)이나 몇 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찬진을 바꾸어 작심하고 제대로 발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번에 협회 누리집에 올린 <새해를 맞이하여>에서 그에 대한 운을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두 번이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협회 누리집에 공개적으로 잘못을 낱낱이 들어 시정하기를 바랐으며 그 다음에는 편찬자들의 e메일에 잘못을 지적하여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손에 맡기면 또다시 구판의 재탕이 발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지난번의 잘못된 복사판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들리기도 새판은 아직 출간하지 않았다기에 제7장까지만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 보았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국내 경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구판을 써도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살펴본 것은 잘못 적용한 낱말과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에 한정했을 뿐입니다. 띄어쓰기의 틀린 데는 너무 많은지라 낱낱이 집어내서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경기단체는 교육적 가치를 배제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도장(道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청소년들뿐이겠습니까? 더구나 요트는 초등학생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단체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기규칙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초등학생도 읽고 지켜야 하는 경기규칙집에 쉬운 겨레말이 버젓이 있음에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자말과 외국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초등학생 눈에도 거슬리는 띄어쓰기와 같은 잘못은 조심해야 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 협회 사무실에 들려서 느낀 점은 직원들의 우리말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사 주었고 또 띄어쓰기가 엉망이기에 띄어쓰기편람인 <우리말 다듬기>를 사 주었는데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글 쓰는 일을 PC에 기대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기계에 맡겼다간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제가 제7장까지 살핀 것은 낱말만입니다. 여기에 올린 잘못된 낱말 말고 시정을 제안하는 것은 ①RRS에 올라 있는 한자말은 누구나 알기 쉬운 겨레말로 바꿀 것. ② 외국어는 함부로 쓰지 말 것(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단체의 품격과 구성원들의 품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③ 우리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는 버릇말은 쓰지 말 것(이에 대한 갈음말(代替語)은 지금 협회 누리집에 올라 있는 <쓰지 말아야 할 버릇말사전>을 참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로 시나브로 쉼 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곧 정상적인 발전입니다.
경기규칙은 경기단체의 얼굴입니다. 한데 우리 협회는 창립한 지 반세기에 이르도록 제대로 된 경기규칙을 펴내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돈을 들여 하는 일이 겨우 구성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맹자는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몇 년이나 되풀이해야 우리는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의 주름은 깊이 파였고 뻔뻔함은 굳은살이 박힌 그러한 자를 꽹과리 낮짝”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낱낱이 들이대고 바로잡으라 해도 고치지 않고 찌럭소(부사리)처럼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낯가죽은 물소가죽보다 더 두꺼워 보입니다. 수치도 염치도 모르는 사람들 같기에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 바른 말의 보기
아래 표에서 ”⦁“표시는 2013년에 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협회 누리집에 올렸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조항 |
틀린 말 |
바른 말 |
도움글(備考) |
|
머리말개정 |
매4년마다 |
4년 마다 |
每는 매양 매, 늘이란 의미이므로 마다라는 말과 겹치고 있다. |
|
표기 |
재량벌칙에 대한 지침 |
재량 벌칙에 대한 지표(指標) |
|
|
해석집 |
이 발행물들은 |
이 간행물들은 |
책이나 한 묶음의 발간물은 간행물로 표기해야 한다 |
|
정의 클리어어스턴 클리어 어헤드 |
⦁클리어 어스턴 클리어 어헤드 보트들에게 |
뚜렸한 뒤 뚜렸한 앞 보트들에 |
에게라는 말은 생명체에게만 쓴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
|
이해상충 |
보여지는 |
보이는 |
이 규칙집에는 수동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문법이다. 우리 문법에 맞추어야 한다. |
|
페칭 |
⦁풍상을 지나서 ⦁마크로 페칭하는 것이다 |
바람위를 지나가서 마크를페칭하는 것이다. |
풍상, 풍하는 <우리말사전>에 없는 일본말이다. 왜 일본말을 고집하는가? 우리말은 바람위, 바람아래다. <국어사전>을 찾아 보라. 마크를 지나가는 거지 마크로 지나가다니? |
|
피니시 |
피니시라인을 교차하면 |
피니시 라인을 가로지르면 |
교차(交叉)의 叉자는 서로 엇갈린다는 뜻이므로 가로지는 cross와는 다른 뜻이다. 한자말을 쓰려거든 橫斷이나 橫截을 써야 한다. 이 단과 절은 끊을 단, 끊을 절 자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일본에서는 橫切로 쓰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규칙집을 편찬하면서 <국어사전>도 멀리하다니. |
|
(b) |
⦁피니시라인에서 범한 |
피니시 라인에서 저지른 |
한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버릇이 들어 함부로 한자말을 쓰고 있다. |
|
⦁범주에 대한 실책을 |
범주에 대한 잘못을 |
|
|
|
킵 클리어 |
⦁킵 클리어 |
비키다, 비켜 주다. |
왼쪽에 영어가 있는데 우리말 규칙집에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는 겉멋이 들어 겉치레하는 거다. |
|
킵클리어 (b) |
양방향 |
양쪽방향 |
|
|
오버랩되어있는 |
겹쳐져 있는 |
|
|
|
풍상 풍하 |
⦁풍상 풍하 보트가 풍위에 있는 경우 |
바람위 바람아래
보트가 바람길에 있는 경우 |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말은 일본말이다. 일본사람들도 風上, 風下로 적어 놓고 읽을 때나 말할 때는 바람위, 바람아래라고 한다. 아무개씨는 2017년 2월 어차피 한국어에도 대신할 단어가 없었던 거라면“ 이라고 썼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자말의 風上, 風下는 <국어사전>에 없다. 그의 갈음말은 바람위, 바람아래라고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 북한에서는 風位를 바람길로 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없는 말은 상대방에 있는 말을 쓰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1995년에 발간된 <국어용례사전>에서는 풍위를 바람길로 올려놓고 (北)이라 표시해 놓았다. 풍위보다 바람길이 겨레말이라서 읽기도 쉽고 듣기도 좋다. |
|
마크 |
⦁같은 택의 두 보트가 |
같은 택의 두척이 |
물질을 세는 단위의 이름은 다양하다. 비행기나 자동차는 대고 배는 척이다. 오래됐지만 코리아매치레이스를 경기도에서 할 때, 이 아무개가 MBC중계팀의 해설을 한답시고 배 두 대가 하기에 나는 텔레비를 보다가 끈 적이 있다. |
|
마크 |
⦁항해 가능한 |
항행할 수 있는 |
항해와 항행은 다르다. |
|
장애물 |
⦁피해주어야 하는 |
비켜 주어야하는 |
|
|
당사자 (e) |
결코 |
절대로, 죽어도, 결단코 |
|
|
자리 |
현상황에서 |
지금 상황에서 |
|
|
규칙 (a) |
⦁단, |
다만, |
젊은이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말을 쓰다니. 그래서 책을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어느 간행물에서 그런 켜켜이 묵은 말을 쓰던가? 옛날에 제정된 법률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다. |
|
(e) |
⦁대회공고 |
대회공시 |
이것에 대해서는 말미의 꼬리말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
|
(g) |
⦁그 외의 |
그 밖의, 그 이외의 |
|
|
구역 |
세 척 길이 이내에 |
세 척 길이 안에 |
|
|
제1장 기본규칙 1.1 |
⦁위험에 처한 |
위험에 빠진 |
|
|
공정한 범주 |
⦁벌칙을 받을 |
처벌을 받을 |
이 규칙집에서는 penalty를 모두 벌칙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낱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문맥에 따라 처벌과 벌칙을 가려서 써야 한다. |
|
6.1 |
각선수는 |
제가끔의 선수는 저마다의선수는 |
|
|
제2장 13 |
보트는 풍위를 넘은 후, 클로스홀드가 될 때까지 다른 보트를 킵 클리어하여야 한다 ⦁두 보트에게 |
배는 바람길을 넘은 뒤 클로스홀드의 코스가 될 때까지는 다른 배를 비켜 주어야 한다.
두 척에 |
이 글에서 문장은 살피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토막만 살펴보자. 어느 것이 더 바르게 옮겨졌는지 여러분이 양쪽을 견주어 보시라. 간단한 토막글도 이리하면 긴 글(文章)은 어떻겠는가? |
|
C절 마크 및 장애물에서 |
⦁마크의 앵커라인 |
마크의 닻줄 |
|
|
18.1 |
⦁한 보트가 |
한 척이 |
|
|
18.2 (a) |
⦁마크 자리를 주어야한다 |
마크자리를 내주어야한다 |
자리는 주고 받는 물건이 아니다. 내주면 차지하거나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다. |
|
(b) |
구역에 도달하였을 때 그 이후로 |
구역에 다달았을 때, 구역에 이르렀을때 그 뒤로 |
|
|
(c)(2) |
⦁마크 자리를 가진 |
마크 자리를 차지한 |
자리가 물건인가? 자리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
|
(e) |
간주되어야한다 |
보아야 한다. 여겨야 한다. |
看做라는 말은 우리말사전에 올라있긴 하지만 본디 일본말이다. 사전에서도 보다, 여기다로 쓰라고 권유하고 있다. |
|
19.2(c) |
보트들이 연속적인 |
보트들이 잇달아 |
|
|
20.1 |
⦁소리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
소리를 지르면안 된다. |
규칙집에서 hailing과 hail을 혼돈하고 있다. 소리지르기는 hailing에만 써야 한다. |
|
제3장 26 |
⦁시각신호 |
보는신호 |
예전에 내가 음향신호를 소리신호 그리고 시각신호를 보는신호로 바꾸어서 놓았더니 소리신호는 그대로 둔 채 보는신호만 시각신호로 바꾸어 놓았더라, 시각신호는 時刻信號로 착각할 수 있고 소리신호를 겨레말로 바꾸었으면 짝을 이루도록 보는신호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
|
26 맨끝 |
그 다음에 주어야 한다. |
그 다음에 발령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내보내야 한다. |
이것은 신호의 발령이다. |
|
28.2 |
피니시라인을 교차한 것이 코스범주에서의 일어난 |
피니시 라인을 가로지르는것이 코스범주에서일어난 |
에서의 로의와 같은 말은 다 일본말 문법을 따른 거다. 왜 쓸데없이 의를 붙이는가? |
|
30.3 |
양쪽 끝과 1마크로 이루어진 |
양쪽 끝과 첫째 마크로 이어진, 양쪽 끝과 제1마크로 이어진 |
1마크로 표기하면 한 개의 마크인지 I(아이)마크인지 헷갈릴 수 있다. 정확하게 제1마크나 첫째 마크로 표시해야 한다. |
|
32.1(e) |
제 위치를 |
제자리를 |
|
|
33 |
⦁다음렉을 |
다음 가닥을 |
이것은 예전에 내가 가닥으로 고쳐 놓았고 그렇게들 써 왔는데 외국말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렉으로 되돌려 놓았더라. 노예 근성은 버려야 한다. |
|
(b) |
길이를 늘이는 경우 |
길이를 늘리는 경우 |
늘이다는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 드리우다란 말이다. 늘이다는 늘게 하다는 말이 아니다. |
|
34 (a) |
비슷한 형상의 마크로 대체하다 |
비슷한 모양의 마크로 바꾼다 |
|
|
(b) |
소리신호를 한다 |
소리신호를 발령한다. 소리신호를 낸다 |
|
|
36 |
본래의 경기 |
본디의 경기 |
|
|
(b) |
⦁손상을 유발한 |
손상을 일으킨 |
|
|
제4장 40.2(a) |
예고신호와 동시에 |
예고신호와 함께 |
|
|
41 (a) |
⦁부상을 입었거나위험에 처해 있는 |
다쳤거나위험에 빠져 있는,부상했거나 위험에 빠져 있는 |
부상은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한다. 부상을 입었다는 말은 역전 앞처럼 같은 뜻이 겹친 것이다. |
|
42.2(a) |
바람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동작 |
바람을 일으키는 되풀이하는 움직임 |
|
|
42.2(b) |
반복적인 롤링 |
되풀이하는 옆질 |
|
|
42.2(b)(3) |
조타 |
키 조종 |
|
|
42.3(e) |
배튼이 뒤집혀 |
활죽이 뒤집혀 |
|
|
(h) |
⦁좌초되었거나 충돌한 후 |
얹혔거나 부딪힌 뒤 |
|
|
44.2 |
가능한 한 |
될 수 있는 대로 |
|
|
44.2 |
필요한 회수만큼 돌기하는것은 |
필요한 횟수만큼 도는것은 |
돌기하다는 영문법이 아닌가? 뜻은 원문에 따르되 문법은 우리 것에 따라야 한다. |
|
45 |
⦁앵커링 |
닻주기 |
|
|
⦁육상으로올리거나 결박해두어야 |
뭍으로올리거나 매어두어야 |
|
|
|
⦁축범하거나 |
돛을 줄이거나 돛줄임하거나 |
|
|
|
⦁앵커를 내릴수 있다. |
닻줄수 있다. 닻을 줄 수 있다. |
닻주다는 동사고 닻주기는 명사다. 닻은 내리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고 감는 것이다, 닻주다, 닻감다가 맞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라. |
|
|
⦁계속하기 전에 앵커를 올려야 |
계속하기에 앞서 닻을 감아야 |
|
|
|
46 |
규칙 75 참고 |
규칙 75 참조 |
참조는 참고하여 보자는 뜻이다. |
|
48.1 |
준비신호 시 적재되어 있는 |
준비신호 때 실려 있는 |
|
|
48.2 |
보트를 돕기또는 |
보트를 돕거나 또는 |
|
|
49.1 |
하이킹 스트랩과 허벅지에 착용하는스티프너를 제외하고 선수는 자기 몸을 요트 밖에 위치하기위해 설계된 장비를 |
선수는 하이킹스트랩 및 허벅지 아래에 착용하는스티프너 이외에 자기의 몸을 배 밖으로 내보내 자리하기 위해 고안된장치를 써서는 안 된다. |
|
|
49.2 |
보트는 사양을 따라야 한다. |
보트는 시방을 따라야 한다. |
사양(仕樣)은 일본말이다. 우리말로는 시방(示方)이라 한다. 아직도 이런 말을 쓰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
|
(c) |
선수가 후크나 |
선수가 고리나 |
|
|
51 |
밸러스트 |
바닥짐 |
|
|
제자리에 위치하여야한다. |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
|
|
|
55.2 |
⦁마스트에 장착되어야 한다. |
돛대에 장착되어야 한다. |
|
|
55.3(b) |
헤드가 위치하게되는 |
헤드가 자리잡게되는, 헤드가 자리하게되는 |
|
|
56.1 |
법규에 요구되는대로 |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법규에 정해진 대로 |
|
|
제5장 61.1(a)(4) |
요트의 입장에서 |
요트의 처지에서 |
우리가 요즘 스스럼없이 쓰고 있는 立場도 본디 일본말이었다. 국어사전에서도 처지나 경우로 쓰라고 권유하고 있다. |
|
63.1(b) |
당사자가 출석한 동안 |
당사자가 출석해 있는 동안 |
|
|
64.1(c ) |
분류가 변할수 있다 |
분류가 바뀔 수 있다 |
|
|
66.1 |
청문을 재개할 수있다 |
청문을 다시 열 수 있다 |
|
|
66.2(a)(2) |
당일당사자가 |
그날당사자가 |
|
|
66.3 |
재개 요청이 고려 중이거나 |
재개 요구를 검토하든가 |
|
|
69.2(f)(1) |
이유를 제공한경우 |
이유를 제시한경우 |
이유는 물건이 아니므로 줄 수 없다.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제시로 해야 한다. |
|
(h)(4) |
관할권 내에 |
관할권 안에 |
|
|
69.3(j)(3) |
이 부분은 송두리째 빠뜨렸다. |
|
|
|
70.3 말미 |
한 줄(行)을 빠뜨렸다. |
|
|
|
70.4 |
구제요청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
구제 요구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
|
|
70.5(a) |
대회의 다음 스테이지 |
대회의 다음 단계 대회의후기 |
|
|
71.2 |
항의위원회에게 |
항의위원회에 |
항의위원회는 사람으로 꾸려졌지만 그 이름이 생명체는 아니다. 모임의 이름이므로 에게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
|
제6장 75 |
주체단체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체단체가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
|
|
76.2 |
월드세일링<광고 코드>를 따르고 |
월드세일링 광고규정에 따르고 |
|
|
78.1 |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
유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하여야 |
|
|
79 |
월드세일링<선수분류코드> |
월드세일링 선수분류규정 |
|
|
제7장 89.2 |
대회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
대회공시를 공표해야 한다. |
|
꼬리말
2017년 어느 봄날 아무개씨가 저를 찾아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협회 누리집에 누군가가 올린 글 두 꼭지의 복사분을 내밀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극구 칭찬을 하기에 궁금해서 홀깃 곁눈질로 제목만 보았습니다. “대회공시서 유감, 대회공고문으로 바꾸기를 건의합니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의 성의를 무시하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집에 와서도 설마 우리 구성원들이 이에 부화뇌동할 것 같지 않은 터라 자세히 읽지 않고 묻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번에 발간된 규칙집을 보았더니 범주지시서는 “무슨 세칙” 인가로 그리고 대회공시는 “대회공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규칙집에는 자기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무슨 세칙”인가 하는 것은 범주지시서로 되돌려 놓고 대회공고는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편찬위원 가운데 인문사회적 상식을 갖춘 위원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리 말하면 이리 살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동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규칙에 관한 6꼭지의 긴 글을 써서 5꼭지는 협회 누리집에 올렸고 1꼭지는 협회를 통해 편찬위원들에게 e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2009년에 제가 작업해 놓은 것들은 모두 다 허물어 버리고 잘못된 옛날 것으로 되돌려 놨기에 그 뒤로는 아예 경기규칙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회장도 바뀌었고 편찬진도 일부 바뀌었다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2021-2024년 판에 잘못된 부분을 낱말만 제7장까지 집어내 보았습니다. 집어낸 낱말이 101개인데 그 가운데 30%는 2013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로서 표시한 부분).
그러다 보니 공시의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는데 그 글을 올린 분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므로 이의 일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다 보니 본문에 다 쓸 수 없기에 따로 꼬리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두 꼭지의 복사물은 아무개씨라는 분이 2017년 2월3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협회 누리집에 올린 글입니다. 글의 시작이 “공시서”라는 말은 없다였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일링경기규칙(RRS 2013-2016)의 우리말 번역본은 그대로 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13년 3월에 무려 A4용지 20쪽에 낱낱이 잘못된 낱말을 집어내 올린 글에도 “공시서”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낱말은 공지, 공고, 공시라는 세 가지 낱말입니다. 한자말의 공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公知와 共知입니다. 사전의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公知는 세상 사람이 다 앎, 共知는 여럿이 서로 다 앎, 둘다 뜻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법률용어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일반용어로서 법률에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대상을 정해서 그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공지의 방법을 제시할 때 쓰기도 하여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공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풀이부터 살펴봅니다. 공고는 ① 세상에 널리 알림
② (법) 국가와 공공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광고, 게시 따위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일, 여기에는 文자가 붙어도 됩니다. 이것이 공고의 사전풀이입니다. 따라서 공고의 방법은 다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공시입니다. 공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 알리는 글(관청의 공시사항) 이것이 공시의 사전풀이인데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에서는 공고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청에서 무엇인가를 공시 하는 공시사항은 모든 국민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고와는 확연이 다릅니다.
대회공시가 됐건 경기공시가 됐건 이것은 이번에 벌이는 경기는 이러저러하게 개최된다는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 이해관게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계측과 그리고 경기운영요원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겨우 2,3백 명에 국한됩니다. 심지어는 경기장에 모인 임원들 도 대회공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보통 5천2백만명이라고 합니다. 대회공시는 이 가운데 겨우 2,3백명에게 게시하는 문건인데 대회공고라니요? 우리가 공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서 상식적 으로 나 그동안 써 왔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도 지극히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알리는 일에 공고 는 상식적인 개념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공시에 대한 부당성에 관한 글을 올려 사단(事端)이 된 아무개씨는 공시에 대한 글에서 법률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잘해 나가다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공지하는 거라고 단정한 데서 스텝이 꼬이더니 일본에서는 이것을 레이스공시로 쓴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이 대회공시는 일본말을 본딴 것으로 단정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말미에 “풍상, 풍하, 풍위처럼 어차피 한국어에도 대신할 단어가 없다면 공유하지만 한국어의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공시서는 이라고 썼습니다. 아무개씨는 경기규칙집 말고 요트와 관련된 우리말 책은 읽어 보지 않은 듯싶습니다.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쌔고 슬기롭게>의 일곱 권에는 바람위(풍상), 바람아래(풍하) 그리고 바람길(풍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위, 바람아래는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만 風上, 風下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풍위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했으니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공시에 관한 보기를 하나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양대 노조에 대하여 회계를 공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노조에서는 노조의 탄압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회계공시를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회비를 낸 노동자들은 정작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조 운영자들이 그동안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정부에서 회계를 공시하라는 것은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도 신문이나 매체에 공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공시를 통해서 알리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긍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개씨가 사례를 든 법령말고도 교육 관계 법령에 공시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이라는 훈령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나간 일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라가 작아서 큰 것을 바라는 심정에서인지 모르지만 국호에도 큰 대(大)자가 붙었는가 하면 크건 작건 모든 경기는 다 대회하고 부릅니다. 시체말로 하면 이는 뻥(針小棒大)입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에서는 경기회라고 합니다. 경기의 모임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회공시”라 하고 일본은 경기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붓을 들었으니 한 마디 더하자면 우리 단체의 경기에 대한 명칭을 보면 경기를 하면서 경기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OO요트대회”지 요트경기대회라는 초청장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초청장도 오지 않으니 대회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고치라고 글로 말로 일렀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공시에 관한 글을 올린 아무개씨의 요트에 대한 관심과 성의에 견줘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린 글의 말미에 선배들의 댓글을 바랐는데 앞에서 밝힌 대로 그때는 솔직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동요해서 대회공고로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에 대한 글을 쓰자니 쑥스럽기도 합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이것이 공시에 대한 저의 견해이니 읽는 이들은 취사선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경기규칙에 관해 글을 쓸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부감으로 예전에 올렸던 세 꼭지 글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