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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명단

대한요트협회|2024-01-29|조회수: 2087

2024년도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아래와 같이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명단 

연번

세부종목

성명

소속

비고

1

ILCA 7

윤현수

인천광역시체육회

일반부

2

성시유

여수시청

일반부

3

정인권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4

전현우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5

오윤기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6

한 준

대구체육중학교

중등부

7

ILCA 6

설재경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8

김사랑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9

손유진

포항제철중학교

중등부

10

김채린

부영여자고등학교

고등부

11

470

이상민

대구광역시청

일반부

12

유은혜

대구광역시청

일반부

13

김장남

광주광역시체육회

일반부

14

문지선

광주광역시체육회

일반부

15

420

송아린

부안제일고등학교

고등부

16

윤서율

부안제일고등학교

고등부

17

iQFoil

백호민

해강고등학교

고등부

18

노건우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19

박대석

대구체육고등학교

고등부

20

백가연

신도중학교

중등부

21

한우성

해강고등학교

고등부

22

이지한

대구체육중학교

중등부

23

Optimist

장민관

용문초등학교

초등부

24

김라온

동성초등학교

초등부

25

최운호

해강초등학교

초등부

26

안시연

율곡초등학교

초등부

27

안서이

율곡초등학교

초등부

28

고민서

예당초등학교

초등부

29

박다올

노동초등학교

초등부

※ 소속은 2023.12. 기준

 

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 및 선수 선발

연번

세부종목

선발인원

비고

적용기준 *

소계

1

ILCA7

2

-

2

일반부 

A방식

4

-

4

고등부

B방식

2

ILCA6

-

4

4

ILCA4종목에서 선발(, )

B방식

3

iQFoil

-

-

-

일반부

A방식

5

1

6

고등부

B방식

4

420/470

3

3

6

일반(470), 고등(420)

A,B방식

5

optimist

3

4

7

초등부 남, 여 고/

B방식

합계

17

12

29

 

 

- A방식 : 202211월부터 2023930일까지 개최되는 2023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

- B방식 : 202309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 / 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선발방식

- 202310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각 세부종목 중 ·고등부는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가 아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고등부 선수가 해당 클래스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부 (또는 일반 ·대학부)와함께 참가한 경기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될 경우일반·대학부 인원으로 간주한다.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2024년도 선수 선발인원 중 감독추천으로 최대 9(30%)명의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인선수 발굴사업, 체격, 체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선수로 선발 예정)

국가대표 전출종목 변경부상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서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훈련 불성실태도 불량후보선수로서의 자질 부족 등)

 

최종 선수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가 사항

 * 국가대표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실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훈련의 60% 이상 참가해야 후보선수 실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우수선수 합숙훈련 지침 내용 발췌]

4. 선수관리

해당 연도 총 합숙훈련 일수의 60%(후보, 꿈나무 17/청소년 14)이상 참여시 우수선수 자격 인정

합숙훈련 일수의 40%이상(후보,꿈나무 12/청소년 10) 불참시 단계별 우수선수 자격 미인정

- 합숙훈련 기간 중 국외훈련 또는 국내대회 참가로 인해 부득이 합숙훈련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체육회 승안하에 훈련 일수 인정. , 총 훈련일수의 50%이상 반드시 참여

 

 * 2024년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결과(2024.1.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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