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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국가대표 후보전임지도자 자격요건 변경공고

대한요트협회|2007-02-13|조회수: 11095

첨부파일

국가대표 후보전임지도자 자격요건이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625호(07. 2.12)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임용추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경기지도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한자. 단, 해당 경기단체장이 경기지도자 2급 지도자를 전임지도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명과 동시에 경기지도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 시한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아울러 후보전임지도자에 신규 신청을 할 분은 아래서류를 2.23(금)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면접 (2.24(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지도자경력(실적) 증명서 1부

-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사진 (최근 1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반명함 판) 3매

 

붙임 : 2007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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